
재산 늘리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알고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연봉 등과 같은 복지제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잘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운영하는 청년 정책으로 2030청년 근로자에게 비교적 많은 혜택을 적극 부여하고 있다. 이에 만약 목돈 예금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 청년취업자의 내일채움공제를 주목해보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미취업 청년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적인 재직 및 재산형성을 돕는 공제를 말한다. 이어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정부·기업·청년이 공제금을 넣어 2년 또는 3년간 근무한 청년 취업자에게 '성과보상금'으로 적립된 공제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 방식이다. 이로 인해 본인이 납입한 금액을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많은 공제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30세대 청년들을 위한 목돈 모으기 정책으로도 시선을 끌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참여 조건 및 지원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가입조건을 확실하게 살펴보자. 먼저 대상은 만 15세부터 만 34세까지 중견 또는 중소기업에 정규직 취업 청년들이다. 또,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전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어 학력은 따지지 않으며,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봤을 때 12개월 이하인 자도 신청 가능하다. 단, 유형 중 2년형은 고용보험에 총 가입한 기간에서 1년이 초과한 청년도 실직기간이 6개월을 넘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가입조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살펴보면 가입한 유형에 따라서 2년현, 3년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유형에 따라 각각 적립 금액 및 만기 공제금이 다르다. 2년형의 경우 만기 시 1,60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고, 3년형의 경우 성과보상기금 형태로 3천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공제에 가입한 자는 매달 자기 계좌에 신청한 기간동안 납입하면 본인 납부금 대비 5배가 넘는 목돈이 만들어진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신청방법 및 중도해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채용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 신청은 기업이 먼저 진행하고, 그 후에 청년이 순차적으로 신청한다. 신청방법은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중간에 이직을 하게되거나 퇴사하게 될 경우 청년취업자의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진행하면 된다. 중도해지는 계약이 취소가능한 3개월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청년이 매달 납부한 공제금은 모두 환급된다. 하지만 이때, 중소기업 기여금은 정부에게 전액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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