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변호사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위자료소송할 때 반드시 알아둘 점은”

임종현 / 2019-07-12 16:08:00

사람이 이혼을 결정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결혼하기 전 몰랐던 배우자의 본모습을 알게 돼 충격을 받아서, 성격차이 때문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등 제각각이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이 상대 배우자에게 있다면 더욱 억울할 수밖에 없다. 요즘 세상에 아무리 이혼이 더 이상 흠은 아니라지만, ‘이혼’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으니 말이다. 

이혼 소송 시 혼인관계를 파탄낸 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유책배우자’라 한다. 유책배우자가 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불륜을 저지른 경우, 가정폭력을 저지른 경우,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 등이 있다. 

만약 배우자가 이와 같은 행동을 저질러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위자료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이혼하게 됐다 하더라도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누구는 승소하고, 누구는 기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왜 그런 것일까? 

가사부판사출신변호사인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의 설충민 가사전담변호사는 “이혼위자료소송은 민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이더라도 위자료를 많이 받아가거나, 아예 받아가지 못하는 등 결과가 천차만별이다”라며 “상대방에게 분명한 귀책사유가 있다 해도 정당한 이혼위자료를 지급받으려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증명해줄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변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쌍방이 똑같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 또 이혼위자료청구는 상대방의 외도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이 경과해도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 

또 유책배우자는 물론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상간남, 상간녀 등 제3자 에게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 단 제3자 이혼위자료청구는 유책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보다 더욱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꼭 이혼해야만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하다는 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배우자의 내연남, 내연녀와의 위자료소송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도 진행할 수 있다. 단,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외도 시점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사건이 기각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교대이혼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의 설충민 가사전담변호사는 “유책배우자에게 아무리 큰 귀책사유가 있다 해도 위자료를 정당하게 지급받으려면 소송이 불가피하다”라며 “이혼위자료청구소송을 계획한다면 다양한 이혼사건 변론 경험을 내세워 유책배우자 측의 주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사전담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은 설충민 가사부판사출신변호사, 황은하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교대이혼법률사무소를 찾는 의뢰인들의 이혼위자료청구소송, 이혼재산분할, 양육권소송, 상간남·상간녀손해배상소송, 양육비청구소송에서 승소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형사전문변호사, 의료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경찰간부 출신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 등 다양한 이력을 갖춘 변호사를 등용해 사건별로 최적화된 1:1 책임변호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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