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TIP] '저축보험'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 꼼꼼히 살펴야…"절세효과 누려보자!"

김지온 / 2019-07-22 17:02:12
▲(출처=ⒸGettyImagesBank)

최근 은행 예금 및 적금 이자율이 워낙 낮아 '저금리시대'라 불리는 가운데, 위기는 대비할 틈도 없이 아주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 가입을 진행하고 있다. 보험은 위험의 보장뿐 아니라, 앞으로를 대비할 수 있는 노후 자금 마련에도 유용하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내 집 마련 및 자동차 구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의 학비 혹은 노후 대책 등을 설계하게 된다. 그러면 자녀의 학비만큼이나 긴 기간동안 계획해야 하는 목돈은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좋을까.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10년 이상, 긴 시간동안 계약을 이어가면 금리가 높고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저축보험이 목돈 재테크의 좋은 방안으로 나타났다. 저축보험은 목돈을 마련하면서 불시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응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이에 최근 가입률이 높아지고 있는 저축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세테크 상품! '저축보험' 소개

저축보험은 보험이 가진 '보장'의 속성에 '저축'의 개념이 결합된 것으로 비교적 단기간의 저축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추후 만기일에 원금+이자로 보장받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저축보험은 보통 은퇴 후 생활자금을 비롯해 결혼, 교육 등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다. 이 저축보험은 오랜 기간 가입을 유지할수록 보장을 더 높이 받을 수 있으며,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본인에 목적에 맞는 자금을 준비해둘 수 있다. 이에 따라 저축보험은 안정적인 상품이면서도, 일반 적금보다 높은 이율을 통해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


노후 생활비 마련하자! 저축보험, 좋은 점

저축보험의 최대 장점은 관련 세법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이다. 저축보험의 계약을 10년 이상 이어갈경우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 소득세를 면제받는 비과세 헤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 '세테크' 상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저축보험의 또 다른 장점은,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는 복리방식이라는 점이다. 이는 공시이율에 복리 이자가 더해지는 것으로, 달마다 적립되는 방식으로 납입기간 등에 따라 적립금이 높게 측정된다. 따라서 저축보험에 납부하는 금액이 적더라도 납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리하다.


알아두자! 저축보험 가입할 때

꿀TIP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 확인'

저축보험을 비교하거나 저축보험을 추천할 때 몇 가지 살펴봐야 할 사항이 있다. 저축보험의 경우 장기적으로 계약을 이어갈 경우 연복리나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등 오래 이용할수록 효과가 커진다. 이 때문에 저축보험에 가입한다면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이 얼마정도 되는지 자세히 확인해 신중을 기해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중도 인출이 가능한 상품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보험 기간 중에 뜻하지 않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 중도인출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 기간 중 예상하지 못한 여유 자금 발생으로 이를 추가로 납입하면 신규 가입 시 떼는 모집수수료 등을 별도로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추가납입 여부도 살펴보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보험료 비과세혜택 한도가 추가납입을 포함할 경우 월 150만 원으로 제한된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