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부채와 사업실패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번이라도 은행권이나 대부업체 등을 통해 높은 금리의 대출을 사용한 저신용, 저소득층의 경우 이자가 높기 때문에 빚이 계속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빚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이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려면?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꾸준하게 있지만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일정 금액의 빚을 3~5년간 갚으면 파산선고 없이 남은 채무의 면제가 가능한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가운데 매월 급여나 사업을 통한 소득, 연금 등 정기적이고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만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채무변제는 제한이 있는데 담보가 없는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채무를 갚는 기간은 5년이 넘으면 안되고 집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이나 동산, 은행 예금이나 적금, 임대보증금 등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자를 위한 대출은?
개인회생중인 사람은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은 빚을 해결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이나 사업에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을까? 이때 개인회생자들이 이용해 볼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대출이다. 개인회생대출은 대출이 필요한 이유에 따라 대출 한도나 대출 금리 등의 조건이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그런 이유로 세심하게 따져 본인에게 합리적인 대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개인회생대출 상품은 인가전 대출과 인가후 대출로 나뉜다. 또한 일정 횟수 이상 빚을 갚게 되면 조금 더 금리가 유리한 대환대출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때 소득이 높은 직군인 공기업·대기업 직원, 의사, 교사, 법조인 등으로 일하고 있을 때는 한도, 심사조건 등을 우대 받는다. 개인회생대출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이후 1회 이상 채무(변제금)를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대출의 한도는 최대 4000만 원까지이며 금리의 결정은 소득이나 가용자금, 변제금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책정된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 어떻게 달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회생자는 최저생계비 이외의 소득은 반드시 빚을 갚는데 써야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중요하다. 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기준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했을 때는 본인이 소유한 재산은 처분한 뒤 빚을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은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를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그밖에도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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