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이나 부도 등의 금전적 문제 때문에 증가하는 채무 때문에 도움이 필요할 때 … 개인파산 신청방법

하우영 / 2019-08-02 17:07:28
▲(출처=ⒸGettyImagesBank)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534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에서 부채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빚을 처리하지 못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여러가지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여러가지 채무조정제도 중에서도 개인파산은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모두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고민한다. 하지만 개인파산 신청에는 법적 제약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지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빚을 갚지 못할 때 현재 소유한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 주는 제도이다. 면책이란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해 갚지 못한 나머지 채무를 상환하는 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을 통해 탕감해줌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된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으려면 파산신청과 별도로 면책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최저생계비 보다 소득이 적으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자다. 월급 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을 때는 개인파산제도가 아닌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채무자가 파산을 선고받으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적인 제약이 발생한다. 또한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해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런 제약은 면책이 확정되면 소멸한다. 하지만 면책이 결정되지 않거나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법률상 제약이 사라지지 않는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고자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등이 있다.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채무자의 금전적 문제를 돕는 채무조정제도로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금전적 어려움 때문에 빚을 갚기 힘들어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회생자는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수입은 반드시 채무를 갚아야 한다. 이때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해 돈을 갚는 것 보다 3~5년간 수입을 얻어 채권자들의 채무를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이에 반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는 소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적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현재 본인이 소유한 재산은 정리하고 채무를 갚아야 한다. 반면 개인회생은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를 처분할 필요는 없다. 그밖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한도 제한이 없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도박이나 과소비 때문에 부채가 늘어났을 때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파산은 낭비나 도박으로 인해 채무가 늘었다면 면책을 받을 수 없다.


파산선고 후에도 면책을 받지 못하는 이유?

개인파산을 신청한 후 파산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모든 사람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절차 진행이 끝났다고 해도 사안에 따라 면책이 허가되지 않거나 기각될 수 있다. 파산절차는 일종의 집행절차일 뿐, 면책을 심사하는 면책절차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에서는 파산 결정이 내려짐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조사한 후 채무자의 면책불허가 사유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과정에서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발견되면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다.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무를 일부 변제할 수 있음에도 파산신청을 남용하는 경우 ▲채권자목록을 허위 작성·진술하는 행위 ▲재산은닉 및 파손 ▲재산 명의 변경 및 헐값 판매 ▲면책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이내) 등이 있다. 또한 면책심문기일이나 의견청취기일에 불출석하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등 파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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