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유책사유로 위자료청구 소송 진행 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필요

임종현 / 2019-08-23 11:02:14
사진 : 법무법인 태신 황은하 변호사

 


최근 달달한 신혼 생활로 부러움을 샀던 인기 연예인 부부의 이혼 소식이 보도됐다. 한 쪽에서는 이미 이혼에 대한 합의를 마친 상태라 주장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가정을 지키겠다고 상반된 입장을 밝혀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뜻하는 이혼은 협의이혼과 이혼소송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서로 이혼하고 싶어 하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세부 항목에서 조율이 잘 이뤄진다면 별다른 소송 없이 협의이혼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협의가 어렵거나 다툴 만한 쟁점이 다양하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사실 협의이혼, 이혼소송 외에 선택할 수 있는 이혼 방법이 한 가지 더 존재한다. 바로 이혼조정신청인데 세세한 사항에 대해 완벽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연예인, 유명 인사가 선호하는 이혼 방식이다. 

하지만 이 두 사람처럼 한 쪽만 이혼을 원하거나, 어느 한 쪽이 직접적인 이혼유책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라면 협의이혼, 이혼조정신청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귀책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소송은 물론 위자료청구소송까지 진행 가능한 사안이다. 

이혼위자료란 이혼유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부분을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을 말한다. 유책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 원인과 책임, 배우자 연령과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가 산정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외도, 불륜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또는 제3자(직계존속,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 

서울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 황은하 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청구는 상대방의 귀책으로 이혼할 때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지만 이혼유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라며 “만약 억울한 이혼유책사유 때문에 유책배우자로 몰렸다면 재판상 이혼소송 뿐 아니라 위자료청구소송까지 대비해야 하는 만큼 탄탄한 전문 지식, 변론 경험을 두루 갖춘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를 권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은 황은하 이혼전문변호사, 설충민 가사부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대형로펌출신변호사를 주축으로 이혼재산분할, 상간남·상간녀 위자료청구, 양육권, 양육비 소송 등을 책임지는 서울이혼전문로펌이다. 월 상담건수 800건, 수임건수 2400건을 기록하며 소송 제기, 소송 방어 양 쪽에서 모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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