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in] "화재 잡으려다 중소기업 잡나"… 건축법 개정안 '졸속 입법' 와글 와글

-지하주차장 단열재 '불연재' 강제, 특정 대기업 특혜 및 시장 왜곡 우려
-소방청·국토부 '난연 기준'과 정면 충돌… "현실 외면한 과잉 규제" 비판

이정우 기자

spooler_lee@naver.com | 2026-01-23 02:22:06

[HBN뉴스 = 이정우 기자]  화재 안전 강화를 명분으로 지하주차장과 필로티 구조 등에 사용되는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일률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건축법 개정안' 법안이 기술 중립성을 훼손하고 시장 공정성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업계를 비롯해 정부 부처가 이미 마련한 성능 기준과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번 입법을 두고, 특정 자재와 대기업에 유리한 ‘졸속 규제’로 중소기업 도산과 국민 주거비 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관련 업계는 물론,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사진= 국회

 

 최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을 두고 산업계와 법조계에서 '기술 중립성 훼손''시장 공정성 파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화재 안전 강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특정 소재를 법으로 강제하는 방식이 도리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관련 중소기업들을 고사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부처 가이드라인 무시한 ‘엇박자 입법’

 

이번 개정안은 지하주차장 마감재와 배관 단열재를 ‘불연재료’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최근 입법 예고한 ‘난연재료’ 이상 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부 부처가 실현 가능한 성능 기준을 마련했음에도 상위법에서 이를 특정 소재로 제한하는 것은 법 체계의 정합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또한, 화재 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해 기업의 영업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가 크며, 기술적 대안이 있음에도 특정 자재만을 강요하는 것은 기술 중립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화재 원인 오진에 따른 비용 폭탄

 △사진=국회 본회의장

 

 그동안 심심찮게 있어 왔던 지하 주차장에서의 대형 화재에 근본 원인은 전기차 배터리 결함과 스프링클러 미작동 이지, 단열재 자체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원인은 방치한 채 부차적인 단열재만 규제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비판이다.

 

경제적 부작용도 심각하다. 무기질 불연 단열재는 기존 자재보다 시공비와 원가가 훨씬 높고, 동일한 단열 성능을 내기 위해 두께가 늘어나 공사비와 층고 문제 등을 유발한다. 이는 결국 국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정성 훼손 및 사회적 합의 부재

 

특히 공정성 훼손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국내 불연 단열재 시장은 KCC, 벽산 등 소수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1천여 곳 이상의 중소 유기 단열재 업체들은 시장에서 축출되어 연쇄 도산과 대규모 실업을 맞이하게 된다.

 

특정 건설 및 자재 업체와의 유착 의심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공청회나 이해관계자의 합의 없이 추진되는 이번 법안은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성능 중심의 합리적 기준 마련 절실”

 

결국 전문가들은 단열재 종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화재 확산 억제 성능 등 실질적 성능 중심의 기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국토부와 소방청이 230억 원을 투입해 진행 중인 다부처 R&D 결과를 지켜본 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일자리 파괴와 경제 상황 악화를 초래할 이번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다양한 소재 기술이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입법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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