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6 하반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에서 최우수 ‘반도체특별법’ 규제 개선 선정
-규제의 불합리성, 개선 노력, 제도개선 성과, 도민·기업 체감 효과 등 심사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발판 마련
송지순 기자
wowstay@naver.com | 2026-10-14 09:30:57
[HBN뉴스 = 송지순 기자]경기도가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2026년 하반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경기도는 이번 평가에서 지난 3~9월까지 추진된 중앙 및 지방규제 개선 사례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규제의 불합리성, 개선 노력, 제도개선 성과, 도민·기업 체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이번 최우수 사례에는 반도체산업과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내 수도권 차별 조항 개선’이 선정됐다. 당초 정부의 시행령 제정안은 클러스터 지정 신청자격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제한해 도내 반도체 산업 기반 조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었다.
경기도는 중앙부처 및 국회 지속 건의를 통해 해당 제한 조항을 최종 삭제시켰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우수사례로 학교급식 농산부산물 재활용 규제 개선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정비사업 활성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기준 현실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규제 합리화 등 5건이 선정됐다.
경기도는 이번 선정에 기여한 공무원 6명에게 인사가점 및 우수대민공무원 수당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현장의 불편을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잇는 것이 규제혁신의 핵심이라며,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를 지속 발굴·확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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