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중국업체에 800억대 사기 사고...내부통제 허술 논란
중국 금융사 손절 업체한테
금감원도 뒷북 감독 지적
이필선 기자
press@hobbyen-news.com | 2026-08-24 08:51:38
[HBN뉴스 = 이필선 기자] 최근 IBK기업은행 중국법인에서 발생했다고 공시한 833억76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두고 허술한 내부통제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 중국법인은 현지 비은행 금융기관 A사와 협약을 맺고 현지 차주들에게 비대면 대출을 실행했다.
A사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 B사를 통해 차주 모집과 원리금 상환 업무를 처리했다. 기업은행은 대출 과정에서 차주들이 상환한 원리금을 B사 지정 계좌를 거쳐 사후 정산받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B사는 상환 계좌를 임의로 변경해 차주들이 납입한 원리금을 기업은행에 보내지 않고 유용했다. 실제 돈을 보내지 않은 채 상환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전산 정보를 처리했다.
이 때문에 차주들은 돈을 갚고도 미상환·연체 상태로 처리돼 추심과 신용도 하락 피해를 입었고 기업은행 역시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은행 측은 신동욱 의원실 질의에 원리금 상환 내역과 실제 입금액을 매일 대조·확인했다고 답했지만 실제 사고는 지난 6월 24일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고 차주 민원이 늘어난 후에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보고서상 사고 기간은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6월 29일까지로 수 개월간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더욱이 복수의 중국 금융기관들이 이미 지난 3∼4월 B사를 협력 기관 명단에서 제외했지만 기업은행은 이런 위험 신호를 포착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실은 금감원의 대응도 미온적이라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사고 보고 이후 내부 보고와 사고사례 전파, 사고 금액 변동 여부 확인 등에 나섰으나 그러 기업은행 관계자를 상대로 한 대면 확인이나 추가자료 요구, 서면조사·현장검사에는 착수하지 않았다는 게 신 의원실 지적이다.
금감원은 사고 수습 후 기업은행이 종결 보고를 제출하면 사고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한다는 입장이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