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210~1만440원 사이 결정, 1.8~4.1% 인상 그쳐
역대 정부 출범 첫해 최저 인상률 기록 불가피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지정, 수정 전력 없어
정재진 기자
hbkesac@gmail.com | 2025-07-09 09:00:18
[하비엔뉴스 = 정재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 대비 1.8%~4.1%인상 사이에서 결정된다는 것이어서 경기 불황을 감안해 경영계(사용자)의 입장이 노동계에 비해 더 반영된 셈이다. 특히 이러한 인상률은 역대 정부 출범 첫해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는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감정만 격해지자 결국 회의를 마무리하고 추후 9일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
지난 8일 오후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이상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에 따르면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210원은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했고 상한선인 1만440원은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하고 이 구간이 수정된 적은 없었다. 따라서 내년 최저임금은 1.8%~4.1%인상선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재명 정부 첫 해 인상률은 현저하게 낮은 셈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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