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 16일 이후 검찰고발 가닥

금융위 증선위, 정례회의 열고 방 의장 안건 처리

이필선 기자

press@hobbyen-news.com | 2025-07-09 10:15:51

[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서진=연합뉴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기관 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는 방 의장의 말을 믿고 지분을 매도했다. 하지만 하이브가 이 시기 IPO를 위한 필수절차인 지정 감사인을 신청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방 의장 측은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며 IPO 추진 사실을 숨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상장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기존 투자자들이 대규모 지분을 PEF들에 넘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판단이다. 

 

금감원은 IPO 계획이 없다며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대량 매도하도록 권유한 것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5월부터 조사해왔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방 의장을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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