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공매도 규정 위반 첫 제재...NSDS 도입 이후 시장 경계감 고조
매매주문 규모 적은 삼성증권은 경고 조치에 그쳐 대조
착오매매 정정 과정 중 무차입 공매도 의심 주문으로 적발
	홍세기 기자
seki417@daum.net | 2025-11-04 12:21:16
[HBN뉴스 = 홍세기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공매도 업무규정 위반으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재금 조치를 받았다. 이는 올해 3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도입된 이후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진 첫 번째 사례로, 증권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심의를 통해 한국투자증권에 제재금을 부과했다. 같은 건에서 삼성증권은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인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는 각사의 매매주문 규모 차이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발단은 착오매매 정정 과정에서 비롯됐다.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 없이 먼저 매매주문을 처리한 후 이를 신고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올해 3월 도입된 NSDS가 이 같은 행위를 무차입 공매도(선매도 후대여) 의심 주문으로 적발한 것이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기도 전에 미리 파는 행위로, 자본시장법상 명백한 위반행위다. 그간 증권사들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 착오매매 정정 시 이러한 방식을 관행적으로 사용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규제 기준의 변화가 부른 적발
증권업계 분위기는 다소 당황스러운 상태다. 그동안 '처리 후 신고'라는 방식이 업계 전반에 퍼져 있던 관행이었기에, 이를 갑자기 불법으로 지적받는 것 자체가 낯선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거래소가 NSDS를 도입하면서 기존과 달리 감시와 적발 기준을 대폭 강화한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NSDS를 도입하면서 그간 보이지 않던 위법 사항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향후 금융감독원에서 이를 하나씩 정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이같은 행위들이 관행적으로 해왔지만 실제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한국투자증권이 삼성증권보다 중징계를 받은 것은 매매주문 규모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처분이 단순 차등 조치를 넘어 향후 규제 방향성을 시사하는 신호로 읽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당시 "(이번 사안은) 모든 증권사가 따르는 규정에 대한 것이다"라며 상황을 설명했으나, 시장에서는 이것이 기존의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금감원 판단은 내년 상반기...더 큰 제재 가능성
 
한국거래소는 조치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전달했으며, 금감원의 판단은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점은 거래소와 금감원이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NSDS를 운영하는 거래소는 회원사에 대한 규정 위반에 초점을 맞추지만,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실제 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다. 이는 금감원의 제재가 더욱 강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무차입 공매도 위반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됐다. 과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했으나, 이제는 주문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번 사건은 증권사들의 내부통제와 규정준수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 기조가 강해지면서 증권사는 단순 거래 중개 역할을 넘어 금융 규범을 수호하는 중추 기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한국투자증권이 받은 이번 제재는 NSDS 도입 이후 첫 사례이자, 금융당국의 규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시장에 각인시키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최종 판단이 내년 상반기에 나올 때까지 증권업계의 긴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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