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국·임주현 법정 공방 비화...한미약품 경영권 갈등 재점화

법원, 임주현 부회장 주식 100억원 가압류
별도 600억원 소송도 10월 1심 선고 예정

허인희 기자

press@hobbyen-news.com | 2026-08-07 10:59:13

[HBN뉴스 = 허인희 기자] 한미약품그룹 4자연합 내부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을 상대로 신청한 100억원 규모의 주식 가압류가 인용되면서 주주 간 협약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신 회장이 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 회장 측은 임 부회장이 4자협약에 명시된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약품 R&D센터 [사진=한미약품]

 

4자연합은 2024년 7월 송영숙 한미약품 그룹 회장과 임 부회장, 신 회장이 연대한 뒤 같은 해 12월 킬링턴 유한회사가 합류하면서 구성됐다. 이들은 의결권 공동행사 등을 담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신 회장과 임 부회장, 송 회장, 킬링턴 유한회사는 각자가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약정했다. 이사회 구성과 의결권 공동행사, 우선매수권과 동반매각참여권 등이 협약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025년 시니어케어 사업 무산을 둘러싸고 송 회장·임 부회장·킬링턴 측이 신 회장을 상대로 600억원 규모의 위약벌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들어 신 회장이 임 부회장을 상대로 신청한 100억원 규모의 주식 가압류가 인용되면서 내부 갈등은 다시 법적 공방으로 확대됐다.


이번 법적 공방은 임 부회장과 에쿼티퍼스트 사이의 환매조건부 주식거래에서 비롯됐다. 신 회장 측에 따르면 임 부회장은 4자협약 당시 보유 지분이라고 밝힌 9.15% 가운데 2.7%를 에쿼티퍼스트에 넘겼다. 에쿼티퍼스트가 해당 주식을 시장에 매각하면서 임 부회장은 2025년과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지분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게 신 회장 측 설명이다.

신 회장 측은 임 부회장이 주식의 시장 매각을 막을 약정을 마련하지 않아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가압류 결정으로 임 부회장의 계약 위반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가압류는 향후 위약벌 등의 청구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는 임시 조치다. 협약 위반 여부와 책임 범위는 본안 재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양측과 관련된 지분 거래도 진행되고 있다. 신 회장은 홍지윤씨 등 7명으로부터 한미사이언스 지분 5.27%를 추가로 장외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가 완료되면 신 회장 개인 지분은 28%대로 높아질 전망이다.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도 한미사이언스 지분 2.5%인 170만9788주를 나우아이비22호 펀드에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거래 규모는 약 820억원이다. 거래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최종 지분 구도와 매수자 측의 향후 의결권 행사 방향은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신 회장을 상대로 한 별도의 위약벌 청구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송 회장과 임 부회장, 킬링턴 측은 반포동 시니어케어 사업 추진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신 회장이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0월 1일로 예정돼 있다.

이 소송은 이번 임 부회장 주식 가압류와는 별도 사건이다. 다만 양측이 동일한 주주 간 계약을 근거로 서로의 위약 책임을 주장하고 있어 법원의 계약 해석이 향후 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 회장 측은 이번 법적 공방이 4자연합의 본질적인 해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영권 갈등이 다시 법정으로 옮겨간 가운데 가압류 본안 절차와 오는 10월 선고, 진행 중인 지분 거래가 분쟁 향방에 영향을 줄 변수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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