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14개 시에 미활용 물량 재배분 위해 ‘공업지역 총량계정’ 제안
-과밀억제권역 14개 시(市) 대상 사용하지 않는 공업지역 물량 도가 통합 관리
-신규 기업 유치가 필요한 타 지자체 물량 부족으로 산업단지 조성 난항
-규제 한계 지적하고 시·군 간 협력 당부
송지순 기자
wowstay@naver.com | 2026-09-22 13:43:52
[HBN뉴스 = 송지순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회의에서 도내 과밀억제권역 14개 시(市)를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가 통합 관리하고 기업 투자 수요 지역에 재배분하는 ‘공업지역 경기도 총량계정’ 구축을 공식 제안했다.
추 지사는 14개 시 시장·부시장 등 대표단과 만나 40여 년 전 수도권정비계획법 틀에 묶인 공업지역 규제 한계를 지적하고 시·군 간 협력을 당부했다.
우선 추 지사의 이번 추진 배경은 40년 된 수도권 규제와 지역 간 물량 불균형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수원·고양·성남·부천·남양주·안양·시흥·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은 신규 공업지역 증설이 엄격히 제한된다.
지난 1994년 규제 적용 당시 이미 공장이 많았던 지자체는 공업지역 물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한 반면, 신규 기업 유치가 필요한 타 지자체는 물량 부족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난항을 겪는 구조적 불균형이 이어져 왔다. 지자체 간 물량 이전이 가능했으나 이해관계 충돌로 그간 실적으로 단 4건에 불과했다.
‘경기도 총량계정’은 경기도 전체에 허용된 공업지역 총량(면적)을 유지하되, 각 시가 하천·공원 등으로 잘못 지정되어 있거나 당장 활용 계획이 없는 미활용 물량을 도가 모아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으로 한 지역의 공업지역을 해제한 뒤 즉시 타 지역에 지정해야 했던 연계 의무가 완화됐다.
이에 따라 미활용 물량을 도가 선 해제해 확보한 뒤 실제 기업 투자 수요 발생 시 적기에 배분하는 방식이 가능해졌다.
또한 우선 배분 대상은 확보된 물량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3기 신도시 내 자족 기능 산업·일자리 확충 등 정책적 시급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 배치된다.
경기도는 특정 시의 물량을 강제로 차출하지 않으며, 물량을 제공하는 지자체에 대한 성과 공유 및 상생 방안도 병행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14개 시와 협의를 거쳐 도가 통합 관리할 공업지역 물량 규모를 확정하고 객관적인 배분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경기도 차원에서 거시적 산업 비전을 바탕으로 공업지역을 효율적으로 지도해야 함에도 수도권 규제에 묶여 총량계정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공업지역 총량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향후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등을 활용해 ‘과밀억제권역 공동협력 선언’ 및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정부·국회를 상대로 수도권 규제 개혁 공동 건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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