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 회사 정리 MG손보와 관계로 홍역..."상표권 곧 해지"
MG 상표권만 사용, 새마을금고 공제보험 영향 무관 일축
2013년 인수 후 새마을금고 상표 사용료 받아 와
이필선 기자
press@hobbyen-news.com | 2025-05-15 11:08:09
MG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정부 주도의 매각 불발로 인해 지난 14일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 설립, 청·파산 등 정리 절차에 들어간 MG손보가 'MG'라는 상표권만을 사용하고 있을 뿐 새마을금고 공제보험 등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일축하고 나섰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5일 신규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로 계약이전이 확정된 MG손해보험과 'MG' 상표권 계약 즉시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2013년 사모펀드(PEF) 자베즈파트너스가 MG손보의 전신인 그린손보를 인수할 때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며 대주주 역할을 해왔다. MG손보는 새마을금고에 연간 약 15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MG' 상표권 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해 왔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상표권 계약 즉시 해지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도, MG 브랜드 사용을 올해 말 종료 수순을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인수 당시부터 수년간 MG손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 4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했지만, 현재는 회수 가능성을 없다고 보고 회계상 전액 손실(전손) 처리를 한 상태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보험공제 홈페이지에 "MG손보가 매각되거나 가교보험사 계약 이전 등이 발생해도 새마을금고 공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안내문을 게시한 상태다.
새마을금고는 "MG손해보험 가교보험사 설립과 관련해 새마을금고 고객 혼란이 가중되고 예·적금 및 공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가교보험사 설립 완료 시 MG손해보험과의 상표권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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