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지분매수 선택권’으로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직접 투자시 향후 창업자가 지분 되살 수 있도록 권한 부여
송현섭
21cshs@naver.com | 2023-03-30 11:11:32
[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IBK기업은행은 직접투자를 시행할 때 창업자의 지분을 보호해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보장해주는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분매수선택권은 직접투자를 받은 이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창업자가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다. 통상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투자를 유치할수록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돼 자율적인 회사경영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IBK기업은행은 직접 투자시 창업자에게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해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회사의 장기적인 지속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가치 상승을 비롯한 조건을 충족하면 상장 전에 지분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어 창업자에게 기업가치 증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투자자에게는 적정한 수익 목표 달성 등 상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IBK기업은행에서 투자유치와 함께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 우종욱 대표이사는 “투자유치에 따른 지분 희석문제는 스타트업 창업자의 공통된 고민”이라며 “지분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투자자와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모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IBK식 가치금융’을 실현해 모험자본시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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