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유보통합 3법 개정 책임 촉구…“안정적 예산으로 답하라”

정동환 기자

otp0564@gmail.com | 2026-07-21 11:23:29

  이미지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제공

 

[HBN뉴스 = 정동환 기자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800여 보육인과 함께 유보통합 3법 개정에 책임을 촉구했다.


지난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는 고민정·김준혁·문정복·임호선·황명선·박수영·김미애·정성국·서지영 국회의원과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제1주제인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 과제’를 통해서는 안정적인 법정 재원 구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고, 제2주제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재정지원의 형평성 제고 방안’에서는 기관 유형별 보육료·유아학비, 인건비, 운영비 지원 격차와 개선 방안을 다뤘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유보통합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지 2년 7개월이 지났지만, 보육 현장에서 체감하는 행정·재정상의 변화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단위의 행정·재정 이관은 여전히 답보 상태이며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이른바 '유보통합 3법'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미지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제공


기관·연령별 지원 격차도 지적됐다. 부모부담 경감 지원액은 사립유치원 월 11만 원, 어린이집 월 7만 원으로 차이가 있으며, 0~2세 영아와 어린이집이 일부 특별교부금 사업 및 급간식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별 특수 시책 예산 편차로 인한 지역·기관 간 격차도 문제로 제기됐다.

여기에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현행 1:3에서 1:2로 개선하려면 인건비 지원시설은 지원비율을 현행 80%에서 90~100%로 상향하고, 미지원시설은 인원 감소에 따른 보육료 차액과 운영손실금을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한어총은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 ▲법정 재원 확보, ▲지자체 특수시책 예산의 안정적 보전, ▲0~2세 영아와 어린이집을 포함한 지원체계 구축,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따른 인건비 지원 확대, ▲보육료 및 운영 재정의 현실화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임진숙 한어총 회장은 “800여 명의 보육인이 국회에 모인 이유는 특정 기관을 위한 특혜를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아이가 기관의 유형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지원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육현장의 헌신과 희생만으로 국가 정책을 떠받치는 구조를 끝내고, 정부는 책임 있는 정책과 제도로, 국회는 유보통합 3법 개정과 안정적인 예산으로 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