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한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지방의회 ‘독자적 법령해석 권한’ 부여 촉구
-지방의회 독립 입법활동 제약 지적 “지방자치단체장 거쳐야만 가능”
-전국 12개 시·도의회 참여 ‘지방의회법 제정’ 등 8개 안건 논의
송지순 기자
wowstay@naver.com | 2026-10-01 12:32:59
[HBN뉴스 = 송지순 기자] 장한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여수 소노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지난 30일 제출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법령해석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규정상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주체에 ‘지방의회(의장)’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의회가 견제·감사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야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 위원장은 “‘행정기본법’상 누구나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법제업무 운영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 등’만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독자적 절차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의회는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므로, 중앙행정기관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직접 활용해 조례 입법 과정의 위법 소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실질적인 독립 입법·의정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기회에는 전국 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해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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