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인중개업소 527곳 합동점검 결과 전세사기 등 67곳 적발

-신탁등기 권리관계 미설명 등 중대한 위반 적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이행률 88.3%… 사후관리 강화

송지순 기자

wowstay@naver.com | 2026-08-24 11:49:35

[HBN뉴스 = 송지순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527곳을 합동점검한 결과, 불법행위를 저지른 67곳(6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경기도청 전경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군 및 안전전세 관리단과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 도는 등록취소 2건, 자격정지 1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28건 등 총 4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안이 중대한 9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11건은 경고 및 시정 조치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교부 의무 위반, 서명·날인 누락, 표시·광고 위반, 고용·해고 미신고 등이다. 이와 함께 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 수수 등 중대한 불법행위도 다수 확인됐다.

 

특히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맡긴 ‘신탁등기 주택’을 중개하면서 임대 권한이나 선순위 담보 여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을 재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보증금 손해를 입힌 사례가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 꼽혔다.

 

불법행위 점검과 병행해 진행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이행 실태 조사에서는 참여 중개사무소 1,057곳 중 88.3%(933곳)가 체크리스트 안내 및 위험요인 확인 등 실천과제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행이 미흡하거나 미동참한 업소를 대상으로 필수특약 설명 등 실제 계약 단계에 필요한 이행방법을 지도했으며, 추후 재점검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와 용인시가 개발 호재로 거래 과열이 우려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별도 합동점검에서는 무등록 중개 의심 등 3건을 수사 의뢰하고, 간판 미철거 등 4건에 대해 현장 시정 및 행정지도를 진행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 안착을 유도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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