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그랜저 GN7 등 주차거리경고 미작동…1만1200대 리콜 조치
이길주
gaeloung@gmail.com | 2023-03-30 14:29:52
[하비엔뉴스 = 이길주 기자] 지난해 말에 출시된 현대자동차 7세대 그랜저 일부가 제작결함으로 확인돼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10개 차종 1만246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그랜저 GN7, 그랜저 GN7 하이브리드, 코나 SX2 1만1200대는 차량 제어장치와 주차센서간 통신 불량으로 주차거리경고 기능이 미작동하고, 이로 인해 후진 시 후방에 있는 물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해당 차량은 30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와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또 포드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레인저 랩터 등 2개 차종 952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연료 분사량 설정 오류)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내달 7일부터 포드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의 S1000XR 등 2개 이륜 차종 200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설정 오류로 고출력 모드에서 앞바퀴 들림 감지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급가속 시 앞바퀴가 들려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들 2개 이륜 차종 63대는 브레이크 레버 핀 불량으로 제동 시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CE04 46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설정 오류로 주행 중 출력 감소 현상이 나타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결함 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고, 결함 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 결함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자동차 리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와 차대 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 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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