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차 대리수술 재판 이어져 … 시민단체 "보특법 처벌해야"

"1시간 정도 수술 지켜본 후 곧바로 수술(?) 보조 시작" 증언
시민단체 "의료 윤리에 대한 사회적 불감증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

이정우 기자

spooler_lee@naver.com | 2025-04-23 12:49:54

[하비엔뉴스 = 이정우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법원 앞에서는 '대리수술 관련 재판이 열리는 날이면 어김없이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연합해 '유령·대리수술'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재판부에 대해 철저한 사실 규명과 재발 방지와 이들의 불법이 드러나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보특법)'을 적용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언론을 향해 기자회견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어진'유령·대리수술' 엄벌 촉구 기자회견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재판을 지켜보며 Y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에 대한 실태가 이어지는 재판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Y병원 병원장 등 관련자 10명과 관련해 열린 5차 공판에서는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대리수술에 참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기도 했다. 진술에 나선 증인은 2016년 의료기기 회사에 입사한 후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2020년까지 Y병원 수술실에 출근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해당 의료기기 회사에 입사 후 한 달 정도 근무 후 퇴사하고 2019년에 재 입사해 병원으로 출근했는데, 처음 1시간 정도 수술을 지켜본 후 곧바로 수술(?) 보조를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이어진 증언에서 "의료기 회사 소속의 영업사원들이 인공관절 조립, 의료용 핀 망치 시술, 인공관절 삽입 시 망치질, 환부 개방을 위한 리트랙터 사용, 수술 중 출혈 닦기, 뼈에 박혀 있는 핀을 뽑아주는 역할 등을 시행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특히 "수술에는 영업사원 2명이 참여해 각각 퍼스트와 세컨드 어시스트 역할을 했는데, 퍼스트를 맡은 직원은 주로 드릴링, 망치질, 인공관절 부품 조립 등을 하고 세컨드 어시스트는 리트랙터를 잡고 있거나 환자의 다리를 고정해주는 역할 등을 수행했다”는 증언이 이어지며, 업계에서 입으로 만 떠 돌던 대리수술에 대한 의혹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졌던 정황을 법정에서 관계자의 증언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어 증인은 "환자의 뼈에 박혀 있는 핀을 제거하고, 수술 부위 봉합 시 가위로 자르는 행위도 영업사원이 했고, 수술 부위 소독도 의료인이 아닌 영업사원이 수행했다"며 의료인의 업무가 비의료인에 의해 이뤄졌음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기도 했다. 

 

더우기 충격을 줬던 것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됐던 지상파TV 방송영상 속 수술장면에 등장하는 수술보조 인원이 의료인이 아닌 영업사원이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다. 

 

이 같은 증언은 Y병원이 '공장식 수술방' 시스템을 통해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을 일상적으로 진행해왔다는 의혹을 뒷 받침한다고 의료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수술실에서 영업사원이 환자를 수술대로 옮기고,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기구로 피부와 근육을 벌리고, 드릴로 뼈에 구멍을 뚫고, 핀을 박고 제거하는 등 주요 수술 단계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어진'유령·대리수술' 엄벌 촉구 기자회견

 

아울러 법정에서의 증언과는 별도로, 증인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K병원장 자신도 한 명의 집도의로서 4~5개의 수술방을 동시에 운영하며, 다른 의사, 간호사,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지시하고 자신은 외래 진료나 방송 출연 등 외부 활동을 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K병원장이 보이지 않는 수술실에서는 "보호자의 항의 이후에야 수술실에 모습을 드러 내기도 했으며, 이후에도 간헐적으로만 수술에 참여했다"는 환자나 보호자는 상상 할 수도 없는 증언이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 되기도 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병원 수술실 운영 방식은 감염, 출혈, 신경 손상 등 심각한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환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수의 업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질서를 훼손하고 환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과잉 진료 및 부당 이득을 노린 시스템 아니냐는 비판적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같은 날 법원 앞에 모인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을 강하게 규탄하며 이같은 행위를 한 병원과 의사들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보특법)' 적용을 통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의료법이 아닌,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보특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국내 유사 사례로 볼 수 있는 사건에 대한 판결도 이어지고 있다. 올 3월말 광주지법은 고령 남성에게 성기 보형물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1년4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며, 부산 영도 경찰서는 2018년 관내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인공관절 수술을 맡긴 의사 등 7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의견 송치해 언론에 주목을 받기도 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이에 시민단체는 "Y병원 사례는 의료 윤리에 대한 사회적 불감증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라며, 수사 당국과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동시에 "Y병원 병원장이 중대한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KBS가 K병원장을 반복적으로 방송에 출연시켰고, 위법하고 의학적으로 틀린 내용을 뉴스 형식으로 보도해 잘못된 의학정보로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진정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8일 방송통신심의원회는 시민단체가 진정한 ‘범죄행위 의사의 지속적인 KBS 방송 출연, 해당 의사의 위법한 의학설명, 해당 의사의 간접광고 내용 방송에 대한 제재조치 요청 건’에 대해 지난 3월 31일 제12차 전체회의에서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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