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 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 폐지 철회...거센 국민 반발에 꼬리 내려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 건의 민원에 법 개정 추진했으나
사생활 침해, 인권 침해, 성범죄 우려 빗발치는 반대 여론
허인희 기자
press@hobbyen-news.com | 2026-06-01 13:08:35
[HBN뉴스 = 허인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 폐지를 법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와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거센 국민 반발에 부딪혀 전면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백기를 들었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여론을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현행 유지로 수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병상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남녀 구별 운영 기준을 삭제하는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1차는 시정명령, 2차는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로부터 부부·가족이 같은 병실을 쓰지 못해 간병 부담이 커진다는 건의를 받으면서 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예고되자마자 주요 게시판에는 사생활 및 인권 침해라는 격렬한 반대 의견이 빗발쳤다. 환자들이 병실 안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처치, 소변줄 교체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는데 커튼 한 장으로 이성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불법 촬영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 위험에 대한 지적도 빗발치며 격렬한 여론 악화에 직면했다.
결국 복지부는 일반 입원실의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환자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규정을 추가할 계획이다.
최종 수정안에 따르면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성별을 따로 구분해 운영하기 어려운 중환자실과 부부 또는 직계 가족 등이 공동 간병 등을 목적으로 2인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만 남녀가 같은 병실을 쓸 수 있다.
기존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철저히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해 왔다. 이를 위반하는 병원은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이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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