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테무 소비자 기만 광고에 과징금 3억5000만원
박정수 기자
press@hobbyen.co.kr | 2025-06-11 13:29:30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한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이나 상품 등을 주는 행사를 하면서 세부 규칙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룰렛을 클릭해 코인 100개를 모으면 10만 크레딧을 제공하는 행사를 하면서 쉽게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마지막 1개를 받아 100개를 채우려면 5명 이상을 테무 앱으로 초대해야 하는 등 복잡한 규칙이 있었고 이런 내용은 화면에서 매우 작은 크기 '규칙' 항목을 클릭해야 알 수 있었고 그 또한 추상적인 표현으로 돼 있었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위는 테무의 행위가 기만성·소비자 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을 충족하는 기만광고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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