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기소
홍세기 기자
seki417@daum.net | 2023-04-14 14:12:32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회삿돈으로 가치 없는 주식을 비싸게 매입하고 허위공시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건설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 13일 김 회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김 회장이 실소유했던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과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등 공범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용빈 회장 등은 지난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의 279억원 규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바이오사업에 진출하겠다며 허위 공시하는 등으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회장이 회사의 ‘관리종목 지정’ 등으로 인한 경영권 상실 위기를 피하기 위해 마치 대규모 투자금 조달에 성공한 것처럼 외형을 꾸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김 회장 등은 한국코퍼레이션이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 것처럼 꾸미려고 가치가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211억원에 매수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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