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부업체 설립 이자장사 명륜진사갈비 법인·이종근 회장 고발…과징금 총 148억원

윤하나 기자

gksk8459@naver.com | 2026-09-28 13:59:14

[HBN뉴스 = 윤하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지원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명륜진사갈비' 등을 운영하는 명륜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4억72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회사 법인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아울러 가맹희망자에게 신용 제공·알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은폐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4억원(잠정)을 부과했다.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 자금 지원 명목으로 회장 일가가 소유한 14개 대부업체에 3000억원 가까운 자금을 저리로 대여했다. 이 과정에서 명륜당이 저금리로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가맹점을 대상으로 이자 장사를 한 정황도 파악됐다.

 

명륜당은 2021년 말부터 가맹점주에게 이자를 받고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고, 약 3년에 걸쳐 직접 14개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했다.

 

명륜당은 가맹점주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이종근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를 자금 지원 구조에 편입시켰다. 명륜당은 14개 대부업체에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정상적인 자금 조달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연 2.3% 또는 연 4.6%의 저리로 총 2983억원(대여금액 누적 총합)을 대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부업체에 빌려준 자금에는 명륜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연 3∼4% 저금리로 대출받은 790억원의 정책 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자금 대여는 대부업체별로 100억∼150억원 약정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는 한도 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대부업체들이 조달 비용 절감으로 얻게 된 경제상 이익은 약 217억원에 달했다.

 

정상 금리에 의하면 대부업체들이 지급해야 할 이자는 합산 약 316억원이지만 실제로는 약 99억원에 달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부업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명륜당이 이를 대신 갚도록 약정해 대부업체가 부담해야 할 대손 위험까지 크게 낮춰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지원 행위로 14개 대부업체가 경쟁 사업자보다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14개 대부업체의 2025년 기준 대부 채권 잔액 합산액은 전체 8203개 대부업체 중 27위에 해당하는 규모까지 성장했다. 가맹점주들은 리뉴얼할 경우 연 12%, 신규 사업자는 연 15% 이자로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했고 2024년 말 이후 이 금리는 18%까지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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