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락, 60대 노동자 끼임사고로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홍세기 기자

seki417@daum.net | 2022-12-05 14:15:21

[하비엔=홍세기 기자] 유제품 전문 생산업체인 비락의 대구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이에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40분께 대구시 달성군 소재 비락 대구공장에서 일하던 A씨(60)가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 비락.

 

사고 당시 A씨는 우유박스를 세척실로 옮기기 위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HY(구 한국야쿠르트)의 계열사인 비락의 상시 근로자는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업체 측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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