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15만원 상향 조정…설날·추석 ‘30만원’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0일부터 시행
박정수 기자
press@hobbyen.co.kr | 2023-08-29 14:00:32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상향되고,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이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된다.
현재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으로, 앞으로는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올라간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따라서 올해 추석 선물기간은 9월5일~10월4일이다.
선물 범위도 확대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물품 외에 유가증권 가운데 물품과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되고,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앞서 지난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는 자연재해와 경기불황,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도와주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청탁금지법이 실효성있는 반부패 행위규범으로 국민 생활 속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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