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내 최초 규제특례 승인 ‘공유형 ESS 가상상계’ 실증 가동
-산업부 규제샌드박스 통과… 과부하 선로 인근 5.8MWh급 ESS 구축
-물리적 연결 없이 인근 기관·기업 전기료 감면 ‘혁신 모델’
송지순 기자
wowstay@naver.com | 2026-07-22 14:23:56
[HBN뉴스 = 송지순 기자] 경기도와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공유형 ESS(에너지저장장치) 가상상계거래’ 사업이 정부의 규제문턱을 넘어 본격적인 현장 실증에 들어간다.
이로서 전력계통의 과부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인근 공공기관 및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까지 줄여주는 혁신적 에너지 신사업 모델이 첫발을 떼게 됐다.
경기도와 고양시는 나인와트 등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망유연성 자원확보를 위한 공유형 ESS 가상상계거래 서비스’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유형 ESS를 활용한 가상상계거래 모델이 정부의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의 태양광 및 ESS 자가소비 방식은 건물 내부에 직접 설비를 설치해 물리적으로 연결된 전기요금만 절감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승인된 ‘가상상계거래’는 과부하가 우려되는 배전선로 인근에 공유형 ESS를 설치한 뒤, 여기서 생산·저장된 전력량을 물리적으로 전선이 연결되지 않은 인근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수용가)과 데이터상으로 매칭해 전기요금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기후에너지 관련 공모사업 등과 연계해 총 32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총 5.8MWh급 규모의 ESS가 구축될 예정이며, 대상 지역은 고양시 내 두 개 구역으로 내유 D/L 구역 (일산동구)은 4.8MWh 규모이며, 화삼 D/L 구역 (덕양구)은 1.0MWh 규모로 올해 하반기 착공 및 구축을 시작으로 향후 2년간 실증 운용에 들어간다.
이번 실증사업은 당초 지역 전력계통의 과부하 및 계통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한전)와 경기도가 머리를 맞대면서 시작됐다. 한전의 ‘계통 안정화’ 필요성과 경기도의 ‘공공기관 ESS 보급 확대’ 정책이 맞아떨어진 상황에서, 고양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혁신 기술력을 갖춘 민간기업(나인와트 등)이 합류하며 상생 모델이 완성됐다.
경기도는 해당 사업모델이 일회성 실증에 그치지 않고 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신사업으로 안착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계속 조율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적정 수익성이 확보되어야 전국적인 확산이 가능한 만큼, 실증 진행과 발맞추어 한전과 함께 합리적인 수익 창출 및 전력 정산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성과는 전력계통 안정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정부 부처, 국회,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규제 장벽을 허문 모범사례"라며,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지역 전력망을 안정화하고, 대한민국 에너지 신사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민관협력의 대표 모델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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