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 ‘평화경제특구’ 남북협력사업 지정 전격 제안

경기북부 특별한 희생에 실질적 보상해야
정전협정 73주년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 참석
남북협력사업 지정 시 예타 면제·기금 지원 가능
-미군반환공여지 ‘매각’ 대신 ‘저렴한 임대’ 전환 제안

송지순 기자

wowstay@naver.com | 2026-07-27 14:28:11

[HBN뉴스 = 송지순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을 정부 차원의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평화경제특구 성공위해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해야”[사진=경기도]

 

추미애 도지사는 정전협정 73주년인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중앙부처 장관 및 접경지역 지자체장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기북부 평화·발전 구상을 밝혔다.

 

추 지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격은 정전협정 체결 당시와 다릅니다. 우리에겐 분단 구조의 한계를 해체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접경지역의 이름부터 ‘평화지대’로 변경하고 인식의 전환부터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 지사는 지난 6월 이뤄진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북상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 조치를 언급하며,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지금 평화지대의 가치를 새롭게 제고하고 전향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가 제안한 핵심 건의안은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의 ‘남북협력사업’ 승인이다. 평화경제특구가 통일부의 남북협력사업으로 최종 지정될 경우, 단순한 지자체 주도 개발을 넘어 국가 차원의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된다.

 

추 지사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로  국가재정법상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인정받아 획기적 사업 추진 기간 단축과 남북협력기금을 활용, 인프라 조성 및 개발 과정에서 남북협력기금 직접 지원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또한 추 지사는 동두천시, 의정부시 등 미군반환공여 구역을 안고 있는 시·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매입 부담 완화책을 제시했다.

 

현재 국방부 소유의 반환공여지를 지자체가 매입해 개발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큰 만큼, 국방부가 공여지를 직접 매각하기보다 지자체에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활용 형태를 전환하자고 촉구했다.

 

추 지사의 구체적인 제안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아주 좋은 포인트”라며 정부·지자체 연대 강화에 적극적인 호응과 “남북협력기금을 평화경제특구 인프라 지원 기금의 용처로 명시하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정동영 통일부장광, 우상호 강원도지사, 박찬대 인천시장. [사진=경기도]

 

통일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연석회의에서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등 3개 시·도 및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해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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