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 등 5개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부당 취급 ‘덜미’

금감원, OK·페퍼·애큐온·OSB 적발…총 1조2000억원 규모

송현섭

21cshs@naver.com | 2023-01-11 15:21:52

[하비엔=송현섭 기자] 금융감독원은 SBI저축은행을 비롯해 OK·페퍼·애큐온·OSB 5개 대형 저축은행에서 서류를 조작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 취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5개 저축은행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강화된 가계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서류조작까지 자행하며 부당하게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6~12월 79개 저축은행을 상대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실태를 점검해 5개 저축은행에서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을 파악했다.

 

▲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위법행위 규모는 잔액 기준 9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저축은행 여신규모 116조3000억원의 0.8%에 달한다. 또 전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13조7000억원의 6.6%에 해당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들 저축은행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며 “저축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소위 ‘작업대출’에 가담한 대출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특히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각 저축은행에서 용도 이외 유용한 자금이 더 있는지 내부통제 내용을 포함한 사후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금감원의 위법행위 조사 결과 대출모집인의 돈으로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상환한 다음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출모집인에게 상환하고 모집인이 대출금 용도증빙을 위·변조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 사례를 보면, A씨는 은행에서 4억원의 가계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한 뒤 추가 자금이 필요해 전자상거래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대출 모집법인을 통해 8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신청했다.

이후 저축은행은 A씨에게 선순위 가계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통보했고, 대출 모집법인은 A씨의 선순위 가계대출을 일시 상환해 A씨에 대한 사업자 대출을 실행했다.

A씨는 당일 대출 모집법인에 가계대출 상환을 위한 4억원과 작업대출 수수료를 송금했다. 대출 모집법인은 A씨가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8억원 구매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했고, 저축은행에서는 실거래 내용의 확인 없이 자금용도 확인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과 사후관리에 맹점이 있다”며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여신심사제도를 개선하고, 대출모집인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용도 이외 유용 여부 등 사후점검 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결과에서 확인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신속한 제재를 취하고, 작업대출 가담 대출모집인은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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