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건설그룹, 군부대 오수관로 설치작업 60대 노동자 사망
홍세기 기자
seki417@daum.net | 2022-11-18 14:57:01
[하비엔=홍세기 기자] 서울 소재의 모 군부대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오수관로 설치작업 중 붕괴한 토사에 매몰돼 사망했다. 이에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오후 4시10분께 서울 은평구에 자리한 한 육군 부대 공사장에서 오수관로 설치작업을 하던 A씨(61)가 무너진 토사에 매몰됐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공사를 맡은 한원건설그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현재 적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노동부는 사고 이후 한원건설그룹 측에 사업장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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