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설탕담합에 과징금 4083억...사상 두번째 규모
2010년 LPG 담합 과징금 6689억원 다음
설탕 3사 국내시장 89% 과점하며 짬짜미
박정수 기자
press@hobbyen.co.kr | 2026-02-12 14:25:12
[HBN뉴스 = 박정수 기자] 국내 설탕 시장을 과점하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3개 업체가 짬짜미를 반복하다 4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탕 3사 사업자 간(B2B) 거래에서 4년여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확인돼 합계 4083억1300만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원, 삼양사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원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공정위가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에 부과한 6689억원(2010년)에 이어 담합 사건으로 두 번째로 과징금 규모가 크다.
설탕 3사는 2021년 2월∼2025년 4월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실행했으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
3사는 설탕 원료 가격이 오르면 원가 상승분을 빨리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해 실행했으며, 가격 인상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식품·음료 기업 등)를 공동으로 압박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반대로 국제 원당 가격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하락 폭보다 설탕 가격을 더 적게 인하하고 그 시기를 지연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판명됐다.
3사는 대표급, 본부장급, 영업임원급, 영업팀장급 등 직급별 모임·연락을 통해 가격을 합의했으며 거래처별로 점유율이 높은 제당사가 협상을 하고 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3사가 담합으로 올린 관련 매출액은 3조2884억원이고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15%라고 설명했다. 시정명령에는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 변경 내역 보고 명령,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임직원 교육실시 및 보고 명령, 영업팀 담합 여부 자체조사 및 보고 명령, 담합 가담자에 대한 징계규정 신설 및 보고 명령이 담긴다.
설탕 산업은 수십 년에 걸쳐 사실상 과점 체제가 유지됐다. 1954년 제일제당 설립 이후 부산제당 등 몇 개의 군소업체가 진입한 적도 있었으나 곧 퇴출됐고 주로 현재의 제당3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2024년 내수 판매량을 기준으로 제당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약 8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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