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해외계좌 수 백억 축소신고’ 벌금 20억원

박정수 기자

press@hobbyen.co.kr | 2023-09-07 14:27:14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해외 계좌에 보유한 수 백억원의 금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2심에서 수 십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영배 회장은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이태우 이훈재 양지정 부장판사)는 7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에게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재판 당시 5억원보다 4배로 늘어난 금액이다.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해외 계좌에 보유한 금액 수 백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2019년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는데, 연도별로 분리돼 기소됐다”며 “5년치 범행에 대해 한 번에 기소됐을 때의 경합범 가중처벌 조항을 참작하면 원심 형이 다소 가볍다”라고 밝혔다.

 

서 회장은 지난 2016년 256억원, 2017년에는 265억원을 세무서에 축소 신고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서 회장은 또 2015·2018·2019년도 누락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앞서 선고받은 범행을 함께 심리했을 경우 가중될 형량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벌금 5억원은 너무 가볍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현행법상 해외금융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하면 해마다 세무 당국에 연간 보유액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액 가운데 50억원 이상을 누락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누락 금액 2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여러 번 위반하면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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