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F스퀘어, 납품업체 거래관행 '경고등'...공정위 '과징금' 부과
47개 납품업체에 경쟁 유통사 거래정보 요구
판촉비·경영정보 관리 점검 필요성 업계로 확산
한주연 기자
dlarkdmf15@naver.com | 2026-08-11 14:38:28
[HBN뉴스 = 한주연 기자] 복합쇼핑몰 LF스퀘어 운영사 LF네트웍스가 납품업체에 경쟁 유통업체의 매출액과 유통수수료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고, 적법한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시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판촉비 전가뿐 아니라 납품업체에 경쟁사의 매출·수수료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LF네트웍스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3년여간 총 47개 납품업체에 LF스퀘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인근 백화점 등 다른 사업자 점포에서 판매한 상품의 매출액과 유통수수료 등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조건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는 LF네트웍스의 해당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번 제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판촉비 문제와 별개로 경쟁 유통업체에서 발생한 매출액과 유통수수료를 요구한 행위가 법 위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납품업체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뿐 아니라 다른 유통업체와의 거래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에도 법적 제한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판매촉진행사 과정에서도 법 위반이 적발됐다. LF네트웍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납품업체와 매장 임차인들과 공동으로 29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행사 상품이나 기간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납품업체 등의 서명이 빠진 약정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한 납품업체 등은 174곳으로, 총액은 5861만원이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는 판매촉진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려면 행사 전에 대상 상품과 기간, 비용 분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양측이 서명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LF네트웍스가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두 위반행위에 대해 LF네트웍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판촉비 부담액 5861만원의 7배를 넘지만 이번 처분에는 판촉비 관련 위반과 경영정보 요구 행위가 함께 포함돼 있어 두 금액을 직접 연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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