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문화누리카드’ 지원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연간 10만원 지원
문화누리카드, 2월3일 신규발급…재충전 대상자 문자 안내
노유정
delate1311@naver.com | 2022-01-27 10:36:27
[하비엔=노유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지원한다.
문화부는 올해 국비 1881억원과 지방비 789억원 등 총 2670억원을 투입해 6세 이상(2016년 12월31일 이전 출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원에게 문화누리카드(연간 10만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발급 대상자는 전년 대비 66만명 증가한 263만명이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가운데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충전되고, 자동 재충전된 대상자에는 27~28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이번에 처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야 할 경우에는 2월3일부터 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기간은 12월31일까지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4000여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영화 관람 시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 시 40%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코레일 문화누리카드 레일패스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장까지(월 3회 한도)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권리구제서비스’도 이어진다. ‘권리구제서비스’는 문화부가 복지부와 연계해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서비스이다.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해 5만6000여명의 수혜 대상자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2만9145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았다.
또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때 필요한 대리인 자격도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법정대리인 외에 세대주, 성인인 세대원도 미성년자를 대리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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