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 오사카 노선 ‘11시간 지연 출발’…승객 152명 ‘집단소송’

홍세기 기자

seki417@daum.net | 2024-07-15 16:07:45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지난달 일본 오사카 노선 여객기의 출발 지연과 관련해 피해 승객들이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 출발 지연 피해 승객 152명은 오는 16일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티웨이항공 여객기. [사진=티웨이항공]

 

이번 소송에는 인천발 오사카행(TW283편) 승객 106명과 같은 항공기가 투입된 귀국편인 오사카발 인천행(TW284편) 46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3일 두 항공편은 항공기 연료펌프 이상으로 약 11시간씩 지연 출발했다.
 

당초 낮 12시5분 인천에서 출발하려던 TW283편은 탑승이 4시간가량 늦어졌고, 승객들은 비행기 안에서 3시간가량 대기하다 결국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은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탑승을 포기했고, 나머지 승객도 현지 일정을 취소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이번 소송의 원고 대리인인 김지혜 변호사는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함께 일본 현지 호텔 숙박과 관광, 교통권 등을 이용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 심야 도착으로 인한 택시비 지출 등 경제적 손해에 관한 증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원고들은 티웨이항공이 당초 오사카행에 투입하려던 HL8500 항공기 대신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노선에 배정된 HL8501 항공기를 투입함에 따라 지연이 빚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크로아티아가 포함된 유럽연합(EU) 항공 규정에 따른 지연 배상을 피하기 위해 ‘여객기를 바꿔치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티웨이항공 측은 “항공기 교체 과정에서 보상 관련 규정을 고려한 바는 없다”라며 “자그레브 공항에서 이착륙이 불가능한 현지시간 오전 2시∼오전 5시30분의 조업 제한 시간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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