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취업 청년 주거비 지원 확대
이수준 기자
rbs-jb@naver.com | 2026-01-21 14:59:09
[HBN뉴스 = 이수준 기자] 무주군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23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 안정을 기반으로 청년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거주하며 근로·사업·농업 등으로 취업 중인 18~49세 무주택 청년이다.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요건을 180% 이하로 완화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선정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40%), 재직기간(30%), 나이(30%)를 반영해 고득점 순으로 이뤄진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LH 또는 전북개발공사 공급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 인원은 50명이다.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이자와 월 임대료 50%를 월 최대 20만 원 한도로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애 1회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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