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취업 청년 주거비 지원 확대

이수준 기자

rbs-jb@naver.com | 2026-01-21 14:59:09

[HBN뉴스 = 이수준 기자] 무주군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23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 안정을 기반으로 청년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무주군청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거주하며 근로·사업·농업 등으로 취업 중인 18~49세 무주택 청년이다.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요건을 180% 이하로 완화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선정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40%), 재직기간(30%), 나이(30%)를 반영해 고득점 순으로 이뤄진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LH 또는 전북개발공사 공급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 인원은 50명이다.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이자와 월 임대료 50%를 월 최대 20만 원 한도로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애 1회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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