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김희영 이사장 악성루머 제기 유튜버들 민형사 조치
경찰, 명예훼손 혐의로 10여 유튜버 수사 중
미 법원, 증거개시 신원 확인 민사소송 병행
박정수 기자
press@hobbyen.co.kr | 2025-09-16 15:22:39
[HBN뉴스 = 박정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관련한 비방 영상을 올린 유튜버들에게 민형사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와 법원 민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 회장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고소한 유튜버 10여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최 회장 측은 이들이 자신이나 동거인 김 대표에 대한 허위·악성 정보를 확대 재생산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형사 고소와 함께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원을 통해 유튜브 운영사 구글에 증거개시(디스커버리)를 요청, 일부 유튜버의 신원을 특정해 경찰에 추가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 회장 측은 지난 2021년에도 자신과 김 대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방송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악플러 등 여러 루머를 퍼트리고 악의적인 비방 댓글을 달았다가 수사를 받고 유죄 판결이 확정돼 처벌받은 사례들도 나왔다.
재계 안팎에서는 최 회장이 이처럼 나서기까지 시간이 걸린 데 대해 임계점을 넘어서는 악성 루머가 계속 이어지자 결국 법적 절차를 밟게 된 것으로 보는 해석이 우세하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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