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귀농인·재촌인 창업·주택 구입 지원

이수준 기자

rbs-jb@naver.com | 2026-01-23 15:17:09

[HBN뉴스 = 이수준 기자] 완주군이 오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지원사업’ 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융자 사업으로,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 마련 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이율 2.0%이며, 5년 거치 10년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완주군청 전경. [사진=완주군]

 

농업창업자금은 농지 구입, 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신축, 농기계 구입, 축사 부지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주택 마련 자금은 대지 구입을 포함한 주택 구입 및 신축·증·개축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하(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인이다.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만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예비 귀농인이 해당된다. 

 

또한 농촌에 1년 이상 거주한 기존 재촌인도 영농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 연도에 관내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완주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해 완주군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은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2월 말 사업 대상자를 최종 확정·통보할 계획이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