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7개 시·도 대상 ‘전세피해확인서·긴급주거지원’ 신청
경기·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추가 개소
노유정
delate1311@naver.com | 2023-04-02 16:10:58
[하비엔뉴스 = 노유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전세피해확인서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셋집이 경·공매에서 낙찰돼 임차권이 소멸됐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다.
긴급주거지원은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 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와 부산시에는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한다.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협력하는 경기도 센터는 지난달 31일 임시로 문을 열었고, 부산시·부산도시공사 등이 협력하는 부산 센터는 오는 3일부터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센터에서는 긴급주거지원신청 및 저리대출을 위한 전세피해확인 신청과 함께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과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해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피해 지원 접근성을 높이고 좀더 신속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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