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심에서 벌금 1천만원...확정시 서울시장직 상실
정재진 기자
hbkesac@gmail.com | 2026-07-22 15:51:02
[HBN뉴스 = 정재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와 관련 2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 제266조 및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당선인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날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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