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고려아연 주총 결의 소 취하...사외이사 4명 사임·액면분할 주주가치 제고

MBK·영풍, 소송 제기 목적 달성, 의결권 제한 책임 추궁
고려아연 "오락가락 행보 주주와 시장에 혼란 사과하라"

박정수

press@hobbyen.co.kr | 2026-08-04 16:01:47

[HBN뉴스 = 박정수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지난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MBK와 영풍이 오락가락 행보로 주주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점을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은 최대주주로 고려아연 측과 지난 2024년 9월부터 경영권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이미지=MBK파트너스 홈페이지 캡처

 

MBK와 영풍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을 모두 달성한 상태라고 판단해 법원에 소를 취하할 뜻을 밝혔고 지난달 30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며 취하 이유를 이날 밝혔다.

따라서 법정기간 내 당사자들의 이의 제기가 없다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해당 소송은 즉시 종료된다.

이번 소송은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지난해 1월 임시주총을 계기로 MBK와 영풍의 제기로 비롯됐다.

MBK와 영풍에 따르면 당시 고려아연은 주총 직전 해외 계열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면서 상법상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는 이유로 최대주주 측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주총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3월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임시주총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당시 선임된 사외이사들의 직무집행도 정지했다. 고려아연이 불복했지만 가처분 결정은 유지됐고, 해당 주총에서 문제가 제기된 결의사항은 지금까지 효력 정지 상태로 본안소송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MBK·영풍의 소송 취하 배경은 당시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사외이사 4명의 전원 사임, 액면분할과 이를 위한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한 판단 결과로 해석된다.

MBK·영풍 측은 임시주총 당시 선임된 사외이사들의 사임으로 이사회 구성을 바로잡고 액면분할을 시행하는 게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소송을 취하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회사를 이용해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책임에 대해선 민형사상·공정거래법상 책임을 계속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내고 영풍·MBK 측이 밝힌 ‘소송 실익 상실’이라는 설명만으로는 18개월간 이어진 소송을 본안 판단 없이 종결한 경위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락가락 행보로 주주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점을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당시 임시주총에서 액면분할을 제안했을 때 반대표를 던지고 결의 취소 소송까지 냈으면서, 정작 올해 정기주총에서는 같은 내용의 액면분할을 자신들이 직접 주주제안으로 다시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은 "액면분할에 찬성했다면 애초 결의 취소 소송에서 해당 안건을 가장 먼저 제외하는 것이 상식적인 대응이었을 것"이라며"반복적인 소송과 잦은 입장 변경으로 기업 운영에 부담을 주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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