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이륜차 과태료 추진, 골목상권 혼란 우려"
이동훈 기자
rockrage@naver.com | 2026-07-08 16:05:36
[HBN뉴스 = 이동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8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청이 지난달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입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19일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불법 주정차 이륜차에 대해 소유주에게 최소 3만원에서 최대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보행자 안전 확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륜차를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속과 처벌을 앞세우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서울시 등록 이륜차는 약 43만대인 반면 이륜차 주차장은 693면 수준이다. 연합회는 “최소한의 주차 인프라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차별 단속을 시행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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