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보장' 법안 환영
이동훈 기자
rockrage@naver.com | 2026-06-23 16:05:07
[HBN뉴스 = 이동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부여를 골자로 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23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지난 19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단체에 거래조건 변경 교섭 요구권을 부여하고, 교섭 요구를 받은 상대방에게 성실 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단체 구성과 가입,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분쟁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특히 소상공인의 공동 대응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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