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웅제약 불법 리베이트 영업 의혹 재수사...자회사 등 압수수색
4월 무혐의 처리에 권익위와 시민단체 등 비판 직먄
회사 측 "약사법과 공정경쟁규약을 철저히 준수"
홍세기 기자
seki417@daum.net | 2025-10-01 16:58:18
[HBN뉴스 = 홍세기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가 대웅제약 영업직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 의혹과 관련해 자회사 및 관련 업체 등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벌였으나, 올해 4월 혐의없음으로 불입건 처리한 뒤 권익위와 시민단체 등에서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재수사가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압수수색을 단행했으며,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압수 영장을 근거로 영업 관리 서류와 전자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웅제약의 자회사와 관련 유관업체 등 총 7곳으로, 지난 7월 17일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 및 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의 연장선 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웅제약 내부 관계자로 추정되는 공익신고인이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작성한 불법 리베이트 영업 내역 보고서를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비롯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당시 대웅제약 영업사원 130여명이 전국 병·의원 380여곳을 상대로 자사 신약 처방을 요청하며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기록돼 있었다. 다만 리베이트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했지만, 일부 영업관련자에 대한 조사에 그치면서 성남지역 의사 16명 등 소수 대상만 확인됐다.
이 때문에 대학병원 등 주요 대상에 대한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후 수사 인력 부족 문제와 수사 미진 논란이 불거진 데 따라, 6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이 이관됐으며 최근 재수사에 착수해 본사와 자회사 등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됐다.
대웅제약 측은 약사법과 공정경쟁규약을 철저히 준수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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