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 SKT 해킹 신청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 권고
한주연 기자
dlarkdmf15@naver.com | 2025-11-04 16:15:2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4일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1인당 30만원의 배상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앞서 지난 4월부터 약 4000명의 피해자가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우려와 유심 교체 과정의 혼란·불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배상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비록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가 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이 권고가 법원의 화해 권고와 동일한 효과를 낸다.
SK텔레콤 해킹 사태는 2000만 명이 넘는 피해자와 25종의 민감정보가 포함된 사건이다. SKT 측은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해킹 피해자 약 9000명은 SKT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내년 1월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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