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알미늄, 경산공장서 40대 노동자 끼임사고로 사망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 조사

홍세기 기자

seki417@daum.net | 2023-04-17 16:54:17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조일알미늄의 경북 경산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끼임사고로 숨졌다. 이에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조일알미늄.

 

1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시40분께 경산시 소재 조일알미늄의 알루미늄판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 A씨(43)가 알루미늄판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작동된 압연 롤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조일알미늄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현재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접수한 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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