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제안 ‘지방세제 개편 3대 과제’, 국회 입법 절차 착수
-세입 안정화·광역 세원 확보·소방재원 확충 등 3대 구조개편 추진
-4년간 14조 1,000억 원 재원 확보 전망과 국정과제 53번과 연계
송지순 기자
wowstay@naver.com | 2026-10-01 16:52:20
[HBN뉴스 = 송지순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제안한 이른바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담긴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태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수정구) 등 국회의원 18명은 해당 개정안들을 오는 10월 2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취약한 기존 세입구조를 개편하고, 광역정부의 역할과 재정책임에 부합하는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이번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서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로 3년간 매년 5%p씩 인상한다. 도는 소비 기반 세입 비중 확대로 4년간 약 8조 3,000억 원의 세입 증가를 추산한다.
지방법인세 신설 및 5%를 이양하는 법인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개정안은 광역지방세 세목에 ‘지방법인세’를 신설하고 국세분 법인세의 5%를 이양한다. 첨단산업 및 광역 인프라 투자 수요에 맞춰 4년간 약 4조 3,000억 원의 세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에서는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부(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면 도민의 추가 세금 부담 없이 4년간 약 1조 5,000억 원의 소방재원을 확충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경기도는 4년간 총 14조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재원 기반을 마련해 재정 자율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 지사의 이번 개정안 발의는 정부의 국정과제 53번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인 ‘국세-지방세 비율 7:3 개선’ 추진 방향과 맥을 같이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국회 입법으로 구체화된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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