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주연테크·케이엠제약 '시총미달 상폐' 법원 가처분 제동에 본안 판결까지 절차 유예

신라에스지, 골드앤에스, 케이엠제약, 핀텔, 주연테크, 세진티에스, 에이에프더블류, SHD 거래정지

이필선 기자

press@hobbyen-news.com | 2026-10-07 16:41:37

[HBN뉴스 = 이필선 기자] 주연테크와 케이엠재약의 시가총액 미달 기준 상장폐지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으로 한국거래소가 이 종목들의 상폐절차를 본안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예한다.

 

  이미지=구글 제미나이 생성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으로 시가총액 기준선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되도록 한 조항 등을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는 7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 및 제기된 소송에 대해 이의신청 과정에서 소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올해 7월 1일 기시행한 시가총액 기준 미달시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기업·투자자의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을 고려,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폐 절차는 이달 2일부터 진행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유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래소는 이달 2일 이전에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가 결정되어 거래정지 중인 법인에 대해서는 거래정지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해당하는 신라에스지, 골드앤에스, 케이엠제약, 핀텔, 주연테크, 세진티에스, 에이에프더블류, SHD 등 8개사다.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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