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위, 영등포역 무궁화호 궤도이탈 관련 긴급 안전권고 발행
문기환
unicorea@nate.com | 2022-11-10 18:50:18
[하비엔=문기환 기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영등포역 무궁화호 궤도이탈 사고와 관련해 지난 8일 오후 10시 한국철도공사에 긴급 안전권고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안전권고는 사고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발행한다.
| ▲ 사고열차 및 선행열차 CCTV 영상 캡처. 사조위는 사고발생 즉시 조사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차량, 잔해, 레일 상태를 확인하고, 운행기록, 무선녹취록, CCTV영상을 확보·분석하는 등 초동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사고열차의 전방 CCTV 영상 및 차륜의 충격 흔적 등을 통해 사고열차가 사고구간에 진입하기 이전에 이미 선로 분기부의 텅레일이 파손돼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다만, 사고열차보다 4분 앞서 사고구간을 운행한 선행열차(KTX)의 전방 CCTV 영상에서는 텅레일의 파손상태가 식별되지 않아 선행열차가 지나가면서 레일 파손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선행 열차 운행 전이라도 텅레일에 미세한 균열이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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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까지는 재료시험·분석, 안전관리체계 확인, 관계인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 등 절차상 조사결과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안전 위해 요인이 확인되는 경우 안전권고를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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